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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의철 전 KBS 사장, 尹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3년 9월 해임…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임기는 끝나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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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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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로비로 역사 덮은 일본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군함도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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