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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석유 절도범' 60대 땅굴 미수...정화조에 막히고 주민에 들켜

경북경찰청,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 구속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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