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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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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감사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유발...건보재정 3.8조↑"

보험서비스 실태조사…"추가의료, 건보재정에 연간 12.9조 의료비 증가"

 

감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최소 12조9천억원의 추가 진료비를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8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 총 10억여 건을 분석해 수행한 보험서비스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를 평균 2.33∼7.7일, 입원 진료를 1.54∼7.05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 진료비는 약 12.9조~23.3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최대 10.9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상위 9개 항목에서만 연간 3조5천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7천200억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치료에서 각각 약 1조2천억 원씩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사용되는 상병 코드와 건강보험 청구에 사용된 상병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절반 수준(53.5%)에 불과했으며,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31.9%에 달했다.

 

이중 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실손보험금 약 8천580억 원이 이중 지급되었고, 이중 수령자는 17만9천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향후치료비로 미리 지급된 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에 공유되지 않아,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한 연평균 부당지급액은 약 822억 원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 간의 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 보험사의 보험사고 정보 의무 통보 제도 도입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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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