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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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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남구청 소속 A씨, 남편 대신 투표하다 현행범 체포

선거사무원 위촉된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
자기 신분증으로도 중복 투표하려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서울 강남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0대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다시 투표를 시도하던 중 현장에 있던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해촉했다”며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강남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사무원이자 현직 공무원이 불법 대리투표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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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