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연 4000%대 고금리·나체사진 유포 협박…法 '원금 전액 돌려줘라'

악질 사금융업자에 '원리금 전액 반환' 법원 첫 판결 사례

 

 

불법 고금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퍼뜨린 사금융업자에게 법원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20대 남성 A씨가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지급 원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A씨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최고 연 4171%의 이율이 적용돼 89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상환이 지체되자 사채업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확보한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며 추심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지급한 원리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고,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이라는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이 판결이 불법·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인정됐을 뿐, 원금까지 반환하라는 판단은 없었다.

 

이번 판결은 피고들이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백 간주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반 시 법률행위 무효 조항)를 적용하며 적극 변론했으나, 피고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다음 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원리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한편, 금감원과 공단은 2023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지원 사례 중 첫 판결 사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