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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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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사고 8개월…서울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전역 달린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노선 추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오는 16일부터 운행 구역을 기존의 역삼·대치·도곡·삼성동에서 압구정·신사·논현·청담 일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이며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을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도입 이후 8개월간 총 4,200건이 운행됐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봉산∼영등포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이 필요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약 1만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를 잇는 3개 노선을 추가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동작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강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자율주행 운행은 국내 기술력의 상징적 사례”라며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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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