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서울 등 인접 지역 택시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6월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들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인근 지역 택시들이 하남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해 추진됐다.
▲ 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하남시청 제공>
하남시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형 단속 차량과 고정형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서울 등 외부 지역에 등록된 택시로, 하남시 관내에서 장시간 불법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무분별한 유입은 관내 택시기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관내 기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등 불법 행위도 함께 점검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휴업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운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