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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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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차 침수됐다면? 시동보다 정비 먼저…DPF·배터리 꼭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에 시동 켜지 않은 채 빠른 정비 권고

 

 

최근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침수 차량은 내연기관차·전기차 모두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정비소에 맡길 것을 당부했다.

 

내연기관차는 타이어 절반 이상 잠기고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간 경우, 대부분 폐차 대상이다. 정비 가능한 경우라면 엔진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을 교환하고, 배선은 깨끗이 세척한 뒤 말려 윤활제를 뿌려야 한다. 부식을 막기 위해 차량 건조 후 하부 코팅 처리도 권장된다.

 

특히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차체 하부가 침수됐다면 내부 오물이 쌓여 성능 저하와 고장이 우려되며, 교체 시 고비용이 들 수 있다.

 

전기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이 완전히 말랐더라도, 정비 전에는 충전하거나 고전압 부품을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전극 간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감전 위험은 없지만, 침수 시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침수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이력 확인이 어려워,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될 위험도 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하부와 실내 바닥의 녹·오염 흔적, 퓨즈박스 부식, 안전띠의 물때 등 침수 흔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전장 부품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비교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업계는 중고차 구매 시 신뢰도 높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케이카 등 일부 업체는 차량 인도 후 90일 내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100% 환불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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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