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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하세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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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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