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정식 채용 직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동일 사업주․동일 근로자 재고용’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정식 채용되기 직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한 달가량 수습형태로 근무한 것을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정식 채용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형태로 근무한 경우 종전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한 것은 아니므로,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주 A씨는 고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나오는 대상자를 2013년 2월 1일자로 채용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되기 직전인 2013년 1월부터 A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70%를 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며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12월에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기로 계획해 다음 달인 2013년 1월 해당 근로자를 선발했지만, 4대보험 가입 등의 업무편의상 2월 1일부터 정식 채용한 것으로, 근무하기 전월의 자투리 기간에 준비기간 성격으로 업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을 뿐이라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A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어서 종전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아니므로, 결국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2013년 1월 중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어떠한 형태의 근로나 대가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 해당 근로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