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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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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여전한 이동통신사 소비자 피해

소비자피해 LGU+, KT, SKT 순으로 나타나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이동통신 3사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624건이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 KT(11.6건), SKT(10.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피해구제 건수가 감소했지만 SKT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294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 105건(15.7%),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97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지원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았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높았다.  2013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667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300건)에 불과해 합의률이 낮게 나타났다.


통신사 3사 중 합의률이 가장 높은 곳은 LGU+ 로 59.6%였으며 가장 낮는 곳은 KT로 31,00%였다. 연도별 합의률을 보면 3사 중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KT와 SKT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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