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가품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하던 업체를 적발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유명 가수 등 연예인의 가품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서, 이른바 ‘K팝 아티스트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받은 유통 업체를 조사하고 검거했다. 상표경찰은 조사를 벌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356점을 압수했다. 약 2만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종으로 다양했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