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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부, 안전에 있어 甲과 乙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에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하청) 근로자 및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도급인(원청)의 상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19대 국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회기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까지 확대된다.

 

질식재해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질식재해자 180명 가운데 91(51%)가 사망했다.

 

붕괴의 경우 다른 재해에 비해 최근 5년간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가시설물 공사 붕괴로 인한 재해는 50, 재해자 수는 160명으로 재해가 발행할 때마다 약3.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양한 시공사가 함께 작업할 경우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고의적으로 산재은폐를 할 경우 형사처벌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고들은 하청 소속의 근로자들이 외주화라는 추세 속에서 제대로된 안전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법 개정을 통해 원청이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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