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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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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내진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 소급적용 안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돼지 않아 정부 권장사항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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