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7.8℃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메뉴

생활·문화


담배처럼 피우는 스틱방식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10)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