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정부, ‘청년 친화’ 산업단지 조성…5년내 일자리 2만여개 창출


정부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해 청년들이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기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산단이 착공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 됐고, IT 정보기술·지식산업 등의 신산업 비중이 낮아 청년 일자리 수용에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10~11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일자리 카라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년들은 IT 관련 신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깨끗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 3~4년간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감안해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혁신 생태계 및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산업부 예산 1,328억원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산단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계획했다.


우선 올해 안에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매년 추가로 신규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IT·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의 유치와 청년 창업 공간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확대한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중도 현행 20%에서 30~50%까지 확대한다. 센터 건립자만 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임대사업자에게도 허용하고, 산단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도 허용한다.


국가 산단 내 휴·폐업 공장을 산단 관리기관이 부지매입을 통해 자금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한 시세로 공장을 임대한다.


산단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설치해 산·학간 ‘인력양성-공동R&D-고용’으로 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간 인력 양성과 취업이 서로 연계되는 융합지구를 확대한다.


또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거점 국가 산단에 집중 보급한다. 지난해 2,550곳이던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1만3,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 청년 선호 편의시설 입주를 지원한다. 일부업종(카지노,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PC방, 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로이 허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규모를 대략 2만2천명으로 내다봤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