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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판례]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개정 제조물책임법, 4월19일 시행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구입한지 10일된 사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의 회사측은 사다리를 제조한 업체에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제조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는 제조물의 특성상 피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지난 419일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봤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물건에 둘러 싸여 살고 있다. 잠시도 몸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스마트폰은 수면 중에도 머리맡에서 알람시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거리에는 어느새 부터인가 반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집안에는 냉장고·에어콘·청소기·드라이기 등 가전제품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대량생산된 많은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증가 시켰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핸드폰 밧데리는 비행기에 들고 타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수년째 사용해온 냉장고가 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물건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때때로 정상적인 사용범위 내에서도 물건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해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419일에는 지난해 330일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급업자 책임 강화등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구입한지 10일 된 사다리가 부러져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이다.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지며 근로자 부상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에 근무하던 서진우 씨(가명)201669A사가 10일전에 구입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사는 근로자인 서씨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으로 4,6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사다리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다리 제조업자인 B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제조업자는 사다리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A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법원, 100% 제조업자 책임 인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춰보면,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올해 419일 시행

 

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왔다. 법상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312일 선고한 200316771 판결을 통해 소비자측에서 제조물의 전문적인 부분에서까지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판례이론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공급업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올해 419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은 손해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부과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급·개인정보·신용정보 등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모든 물건으로 확대됐다.

 

다음은 판례이론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입증범위를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업자(유통업체 등)에게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져야 했다.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개정법은 앞으로 피해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급업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대응은? 법조계 사건 발생 초기 적극적 대응 중요

 

본격적으로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등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법 통과 당시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간 소비자가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는데, 만약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개정안은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유통하지 않도록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업자는 피해자에게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과도한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급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등을 모르는 경우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등으로 제조물책임 소송의 빈도 및 배상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소식지를 통해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반영됨에 따라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법원의 해당 규정 해석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초기대응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클레임이 접수된 경우 제조업자는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사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품 결함의 종류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리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재발방지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확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소비자·기업 인식 높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모든 물건으로 확대되면서 배상액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현실적·직접적 피해회복을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1025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7.3%의 소비자는 2002년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소비자(32.7%, 395)27.7%(109)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자의 안전한 제품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5%(1,081) 소비자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88.3% 소비자는 의무화 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 인식 외에도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생산기업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전 보상한도가 17.5억원인 PL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소송비용으로 소진해 피해자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연구원이 2017626일 발표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조사한 결과 306개 기업(45.5%)이 보상한도 10억원 이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10억원 이하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해당 기업이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안전하고 사고 시 피해보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 또는 홍보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각기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지만, 애초 목적으로 둔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의도한 대로 균형을 맞출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피해에 충분한 구제를, 기업에게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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