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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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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2심, 형량·벌금 늘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국정농단 혐의 2심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20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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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