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국정농단 혐의 2심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20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