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행안부, 한글날 맞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나섰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로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