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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계속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범…2013년 459명→2017년 5,456명

채의배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 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실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채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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