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1.8℃
  • 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식약처,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48곳 적발

키즈카페·애견·동물카페·PC방·스크린골프장 등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