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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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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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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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