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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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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도 공익적 역할 수행…해당 규칙 유아교육 공공성 지킬 목적으로 정당"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사립학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보고·공시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고 있다.

 

이에 염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해당 규칙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으로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현실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나아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들의 학습권 피해와 설립·경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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