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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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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단체들, '참사 왜곡 보도' 언론사 7곳 발표…"국민 눈과 귀 멀게 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TV조선', '채널A', 'MBN' 7곳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왜곡했다며 7개 언론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4·16연대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모욕, 진상규명 왜곡·방해, 박근혜 감싸기 등 국민여론을 기만한 대표 언론사"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TV조선', '채널A', 'MBN' 7개 언론사를 지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4일 세월호 보도참사 책임자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안광한 MBC사장, 길환영 KBS사장 등에 이어 2차 발표다.

 

4·16연대 등은 "세월호참사의 언론 행태는 보도참사였다"며 "현장 취재도 없이 '전원구조'와 '구조활동' 오보를 남발했다. 심지어 현장 취재기자의 '전원구조 오보 가능성' 보고조차 묵살했다.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참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고, 거짓과 왜곡을 전파시킨 책임자"라고 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초기 과잉보도로 인한 2차 피해 확산됐다"며 "유병언 일가 마녀사냥 보도로 진상규명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유병언 시신 발견, 유대균 검거 이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보도를 다루며 여론을 조장해 참사 초기 진상규명을 교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현장과 진도체육관, 분향소 방문, 담화발표 눈물 장면 부각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감싸고 띄웠다"며 "정작 4월19일 밤, 유가족들이 박근혜 초기대응 분노로 '정부는 살인마'를 외치며 팽목항 20Km 행진과 진도대교에서 경찰이 가로막은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5월 초부터 일제히 경제어려움은 세월호 탓, 정부비판을 정치선동으로 호도하며 국민여론 조장했다"며 "2014년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약칭 세월호 국조특위)가 열렸지만 보도를 외면했다. 오히려 진상규명에 비협조, 불참한 국가기관을 비판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4·16연대 등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유가족 소식 외면하고, 조원진 '세월호=AI'발언, 심재철 '세월호특별법=보상법 카톡글', 주호영 '세월호 교통사고론', 김태흠 '유가족 노숙자'발언, 유홍준 '단식 조롱' 등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막말은 연일 보도하며 국민 여론을 조장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조사활동도 왜곡, 은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 비판보다는 '유가족 떼쓰기', '정치선동' 등으로 둔갑시켜 국민여론을 조장했다고 했다.

 

4·16연대 등은 "박근혜 청와대의 홍보수석 이정현 등 국가권력세력들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 통제했다"며 "이들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악용해 '국민 길들이기'를 했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시선으로 진실을 말하고 보도한 언론은 칭찬할 것이고 박근혜 권력에 부역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과 언론인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 비판보다는 '유가족 떼쓰기', '정치선동' 등으로 둔갑 시켜 국민여론을 조장했다고 했다.

 

4·16연대 등은 "박근혜 청와대의 홍보수석 이정현 등 국가권력세력들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 통제했다"며 "이들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악용해 '국민 길들이기'를 했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시선으로 진실을 말하고 보도한 언론은 칭찬할 것이고 박근혜 권력에 부역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과 언론인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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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