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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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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항소심 결심공판 마친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이 지사 "진실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 제출했고 설명…최선을 다했다"
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나 변호인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 결과에 대해선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짧게 말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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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