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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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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식약처, 방사능 검출 반송 이력 일본산 수입식품에 안전 검사 2배 강화

기존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 →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기존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에서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하고 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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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