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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자 92명 적발

외부감사 적발 66%, 징계위 미개최 종결 71%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이었으나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문제는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12월21일에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 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생각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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