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檢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법원 청사 내로 걸어들어왔다.

 

선고를 앞두고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2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지사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