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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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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檢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법원 청사 내로 걸어들어왔다.

 

선고를 앞두고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2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지사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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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