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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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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檢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법원 청사 내로 걸어들어왔다.

 

선고를 앞두고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2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지사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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