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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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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경기도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 이재명 정책의지 ‘맞손’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예산안’ 통과 … 국산화 등 생태계구축 탄력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원 ▲자금지원분야 100억원 ▲전략수립분야 1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600여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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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