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출범,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 지켜달라”

“법원, 소극적 부인을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
“대법원, 사법 정의·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

 

2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로 시작해 노혜경 시인의 범대위 출범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예 변호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효림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범대위는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법리적 의견발표에 나선 범대위 김지예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는 TV토론회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상대후보자의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법원은 TV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대후보가 한 질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이재명의 소극적인 부인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 또는 공표 등등의 요건을 각각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면서 “또한 TV토론회에서 오간 문답에 관해 전례없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해 1,350만 도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도지사를 법원이 해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대표발기인 자격으로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이번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 밝혔고,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이번 범대위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고소 고발을 통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사법부의 손에 갖다 바치는 불행한 악순환을 끊자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후 노민호 범대위 실무책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의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조직”이라며 “조직구성은 아직 미루고 있으며, 발기인 5천명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해 10월 중순까지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측에서 밝힌 발기인 인원은 1,184명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