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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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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들에게 1%대 주택자금 대출 … 김영진 “특혜 행위, 반드시 개선해야”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 무자본 특수법인 한은 앞에서 무용지물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2015년 직원들에게 적용한 1.8%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3.03%보다 1.23% 포인트 낮으며 2016년에는 1.5%를 적용해 시중 금리 2.91%보다 1.41% 포인트 낮다.

 

2017년에 한국은행은 2016년과 같이 1.5% 이율로 주택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그 해 3.2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무려 1.77% 포인트나 낮다. 지난해에는 1.9%로 대출을 해 주었고 3.39%인 시중 금리보다 1.49% 포인트 낮았으며 올해는 1.7% 이율을 직원들에게 적용해 2.4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77% 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 주었다. 최근 5년 내내 1%대 이율을 유지해 온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은행의 직원 대상 1%대 주택 자금 대출은 0.01% 포인트라도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을 전전하며 창구 문을 두드리는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발권력과 독립성을 이용해 자기 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에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1%대 주택 자금 대출 이율은 시중 금융권에서 찾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치다.

 

김영진 의원은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가한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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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