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6일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해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 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조작했다.
또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특히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도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났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SNS는 개인이 운영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