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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지난해 사관생도 필기시험 채점 오류 발견…피해자 43명 구제"

국어 문제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 달라

 

국방부가 지난해 2018년 7월28일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 등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으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다.

 

이후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쯤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해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표기 점수대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이번 채점 오류는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9일에 인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발생 사실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7,000여명의 답안지를 비교·검증해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를 특정했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1일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함과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들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해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과는 별도로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상자 합격 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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