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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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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원 춘천에서 야생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출…고병원성 확인 중

춘천 우두동 우두온수지 일대 야생조류 분변서

 

강원도 춘천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방역조치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 지난달 28일 춘천 우두동 우두온수지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일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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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