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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닭 가격 인상 위해 원종계 수입량 담합한 업체 4곳에 과징금 부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

 

닭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원 높은 3,5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며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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