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2심 판결은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 주장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 및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강남훈(한신대) 교수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