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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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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 출입국 검역관리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전체 입국자 20%가 중국…中 AI 인체감염증 등 상시 발생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 관리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와 '한-중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동식물 및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역, 수출입 세관 기능, 출입국 인체 검역 및 해외감염병 방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에볼라,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외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출입국 검역 관리 협력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질본은 밝혔다.

 

올해 검역업무통계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의 약 20%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며, 중국은 AI 인체감염증 등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한-중 간 해외감염병 검역관리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출입국 검역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검역 관리기술 협력 및 해외감염병 환자 출입국 정보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공식적 핫라인 운영 등 양국 간 실질적 검역 협력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한-중 검역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른 출입국 단계에서의 해외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양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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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