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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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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독교인만 지원 채용' 총신·성결·한남대에 인권위 "고용 차별"

"성직자 양성 목적아냐…고등교육기관 공공성 등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7일 지난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세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 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이들 대학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서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성결대의 답변과 관련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남대는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날 발표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는 "2010년 두 곳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교직원 채용 시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대학들은 수용했다"라며 "지난해 1월과 3월에도 종립 사립대학교 두 곳의 총장에게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현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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