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에 해당하는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불법거래 행위는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속됐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면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B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단속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