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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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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기반 임금비중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유선 위원장은 “대표적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2018년 11월19일 발족한 금융산업위가 총 24차례 전체회의를 거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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