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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 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일선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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