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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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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범죄 중대…국민 알 권리 및 공공 이익 부합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 인사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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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