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우처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는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질병관리본의 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신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로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