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는 일주일에 1인당 3개였던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수량이 10개로 늘어난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은 계속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런 내용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이뤄졌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18일부터 기존 60%에서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늘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