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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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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약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자유롭게 구매 가능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1인당 살 수 있던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며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대로 시장을 통해 공급되며, 식약처는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며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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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