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이재명 TV토론회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모든 표현에 법적 책임 묻는 것이 해결책 될 수 없다"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 좌우될 위험"
반대의견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개입 적극 부인해 허위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는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판결 쟁점은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한 질문에 이 지사가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TV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토론회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을 위해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법기관에 의해 토론이 위축되고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라며 "선거를 전후해 후보자가 토론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진다. 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지사가 상대 후보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두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반대의견 요지에서 "이 지사는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돼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 대법관은 "상대 후보가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 지사는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라며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 상대 후보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 지사가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지사가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변호인단은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