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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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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른 보수단체 제기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도 심리 중

 

법원이 경찰의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집회신고 2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리자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리 중이다.

 

이들 단체 역시 서울 도심에서 4만명과 천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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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