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의 의뢰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8.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사이 격차가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 거주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경기 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중 '재개정' 응답은 55.1%, '현행 유지' 의견은 32.9%였다.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였고, '광주・전라'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 의견이 42.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 정도에 불과했다. 60대 응답자는 '재개정' 응답이 60.0%, '현행 유지'가 31.8%였다.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였는데, 28.1%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8.8%가 '현행 유지, '재개정'은 18.4%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3.2%가 '재개정'에 찬성했고, '현행 유지'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