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