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적절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응답 72.0%로 다수…'과도하다' 응답 24.8%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YTN '더뉴스' 의뢰로 이른바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72.0%로 다수였다.

 

반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24.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2%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한 차례 올바른 착용을 권고하고 계속 불응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다수였다.

 

특히 광주·전라(적절하다 85.8% vs. 과도하다 11.0%)에서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타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6.6% vs. 15.4%)과 부산/울산/경남(75.8% vs. 22.8%), 서울(69.7% vs. 28.4%), 인천·경기(69.0% vs. 29.7%), 대구·경북(64.1% vs. 27.1%) 순으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30대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40대(75.7% vs. 21.3%)와 50대(73.5% vs. 26.5%), 70세 이상(67.7% vs. 25.6%), 20대(67.1% vs. 29.9%), 60대(65.7% vs. 28.0%)에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다'는 평가는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많았다. 진보층(적절하다 76.9% vs. 과도하다 19.0%)과 중도층(72.5% vs. 25.7%), 보수층(63.8% vs. 30.8%) 모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도하다’라는 응답보다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3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